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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96
【판시사항】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자경하던 소유농지 130.5평을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고 그 후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