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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6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구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