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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4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두달에 한번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더우기 동인은 위 주식양도 11개월전에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경우여서 위 양도당시 동인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