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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11
【판시사항】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유한책임 사원이 되었다가 퇴사하면서 그 토지를 찾아가지고 나온 경우, 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동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위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다면 위 토지는 출자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