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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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82
【판시사항】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임대되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비록 건물주가 그 건물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매수는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