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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84
【판시사항】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철수집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뿐 매입시마다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며 달리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