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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8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CHAMP”라고 영문자로 크고 굵게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역시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 CHAMP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이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어서 위 양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