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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62
【판시사항】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고 또한 위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이 현저한 바이어서 위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