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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36
【판시사항】
상표 "MICOM"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상표 “MICOM”은 “Microcomputer”의 약칭으로 관련잡지, 신문등에서 인식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