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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9
【판시사항】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판결요지】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10조 / 나. 제818조,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7.27 선고 65므32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