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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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17
【판시사항】
재심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3자, 76모1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