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887
【판시사항】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7.15 선고 72도1294 판결, 1972.10.31 선고 72도18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