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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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783
【판시사항】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티미터나 되는 식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소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