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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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40
【판시사항】
공원사업자지정을 받은 자의 공원구역내의 공작물 신축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원사업자 지정과 공원사업집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에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