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1.16 선고 84노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2.7.18. 07:00경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온 피해자
최석순이 피고인
임명규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적법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