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도117
【판시사항】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