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7.26 선고 84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대한천리교 원남성교회의 운영위원회 역원으로서 위 교회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운영위원회 역원회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교회장인 공소외
인에게 매매형식으로 무상양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채택의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판시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소외
최재한 앞으로 이전등기함에 있어
위 최 재한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교회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제1심이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2억원이다)가 있는 교회소유 재산을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최재한에게 무조건 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여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피고인의 소위는 마찬가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나 제1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배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