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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8
【판시사항】
소년부 송치결정과 법관의 자유재량
【판결요지】
소년법 제46조의 규정상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30자, 69모60 결정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