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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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소1
【판시사항】
진범이 검거되어 현재 공판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2, 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 상고심판결에 대하여 원판결후 진범인이 검거되어 현재 공판진행중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3.24 선고 75소4 결정
전문
【재심청구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