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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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모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