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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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모46
【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 자 80모18 결정, 1986.5.9 자 86모11 결정(동지), 1986.5.26 자 86모16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