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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5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 판결,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 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