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750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결과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경우, 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은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도 준용되므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면 비록 그 도로가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공용된 도로인 이상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10조, 제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