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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2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한국감정원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바 있고, 위 상속재산중 일부가 임대중이었다면 위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4누716 판결, 1986.6.10 선고 85누244 판결, 1984.1.31 선고 83누4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