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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88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8.31고지, 63그28 결정, 1969.3.25자, 69그5 결정, 1970.1.12자, 69그22 결정, 1982.10.22자, 82그23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