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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692
【판시사항】
상해죄와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243, 83감도393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