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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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645
【판시사항】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