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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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367
【판시사항】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 인정가부
【판결요지】
길이 26센티미터 가량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도망하다가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20미터 가량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경우,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