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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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65
【판시사항】
총포판매업 허가없이 타인의 총기판매소에서 총기를 보관, 판매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총포판매업 허가없는 자가 판매한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총기판매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총기소지허가자에게만 이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0조, 제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