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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715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의약품 제조의 의미
【판결요지】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