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5구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7.4 이래 중구
관할동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동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사무장의 직위에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동사무장으로 재임기간중 구청에서 대수선공사허가를 받아 대수선공사한 관내 건축물등에 대하여 원고의 감독하에 있는 지역담당직원인 동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토록 지시하지 아니하는등 동 소속직원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여 위 재임기간중 원판결첨부의 별지목록기재 내역과 같이 4건 계 664.02평방미터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동사무장으로서 무허가건물적발을 위한 순찰 및 구청의 대수선허가건축물등에 대해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그 시공과정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단속 및 시정책임이 건축허가 담당부서(피고 청의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위법 건축물 발생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12.24 선고 85누720 판결;
1985.1.21 선고 85누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대수선 허가를 받고 무단증축의 위법공사를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감독책임을 지운 것은 결국 무허가건물단속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