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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98
【판시사항】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8 소정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8의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이고, 당해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8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