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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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14
【판시사항】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0조 제4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