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감소3 결정
【주 문】
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5.9.16 원심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해 9.26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던바 원심법원은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법정제기 기간인 3일이 도과되어 항고권 소멸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은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85.9.16 당시에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중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소재지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되므로 1985.9.26에 제기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재항고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1985.9.27자 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범행을 한 바 없고 그 현장에 부재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이 신청하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의 즉시항고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