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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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3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르는 채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3자, 83모37, 38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