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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176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체대출금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특례, 경영부진 기업체의 대출금채권 등의 이관,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회사정리절차의 특례, 사전구상등 사경제적 금융거래관계를 규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