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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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97
【판시사항】
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중 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미수죄와 상해죄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중 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