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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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83
【판시사항】
초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강취하려 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1조 제3항, 제7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