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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51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 1986.1.28 선고 85도2511, 85감도372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