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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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59
【판시사항】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