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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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48
【판시사항】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면허받은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통관 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 기재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아 그 물품을 통관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 수입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