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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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69
【판시사항】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
【판결요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