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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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50
【판시사항】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들어선 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선 것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1985.5.14 선고 85도3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