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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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833
【판시사항】
구조상 결함이 있는 승강기관리책임자의 정전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사고 승강기가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 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승강기관리책임자로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