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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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809
【판시사항】
수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3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