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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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786
【판시사항】
중상으로 입원한 것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