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주지방 철도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구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1985.1.17.05:35경 이하역 구내상본선에 정차중이던 제1434호 상행열차와 동역에 진입하게 된 제1445호 하행열차가 정면충돌하게 된 사고에 관하여 역무원
소외 1이 동역의 북측에 위치한 21호 전철기를 반위로 방치하여 상본선으로 연결해 둔 과실과 위 제1445호 열차기관사
소외 2가 자동열차정지장치(A.T.S)의 경고신호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인지하고서도 혹한으로 인하여 연결화차중 일부의 제동통이 동결되어 제동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음을 미처 모르고 평소와 같은 제동장치의 조작만으로 충분히 장내외방에 무사히 정차할 수 있으리라 속단한 나머지 상용제동에 발전제동을 병행체결 하였으나 제대로 감속되지 아니함을 뒤늦게 알아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미급하여 상본선으로 진입하고만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라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의 인용증거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 3,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위 사고당일 02:00부터 06:00까지의 후철근무조로서 운전원인 원고와 역무원인 소외
1, 동 서시수등 3인이 편성됨에 있어서 원고는 위 근무시간동안 역장을 대행하여 열차교행에 있어서의 운전취급과 신호취급등에 당하는 일방 위 역무원들을 통솔하여 위 21호 전철기 및 남쪽에 설치된 51호 전철기를 분담 조작케 할 지휘책임을 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열차운행규정상 반위조작된 전철기는 해당열차를 통과시킨 직후 정위로 전환시킴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21호 전철기 조작업무에 당하고 있던 역무원
소외 1로 하여금 위 사고직전인 동일 05:09경 제1452호 상행열차를 반위상태에서 통과시켰으면 즉시 정위로 복귀시킴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고 역사로부터 400미터나 떨어진 동 전철기까지 왕래하여 조작하기가 못마땅하다 하여 반위상태인 채로 방치하고 있던 동인에게 그와 같은 상태가 불안하다 하며 주의를 환기시킴에 불과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위 제1445호 사고열차가 전방역을 동일 05:31경 출발하였음을 통보받고 나서야 동인이 비로소 정위복귀차 나서게 되었으나 혹한으로 말미암아 동 전철기의 신호도선이 수축되는 등의 이상이 생겨있어 쉽사리 조작되지 아니하던 중 사고열차가 당도하게 되었더라도 열차의 안전교행을 위해 동 전철기를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위복귀하도록 강력히 촉구,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후철근무조의 운전원으로서의 역무원에 대한 지휘책임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원고에게 역무원이나 기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볼 자료없으며, 원고는
소외 1에게 2차에 걸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운전원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후철근무조의 운전원의 책임한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