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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93
【판시사항】
수급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공사를 연대보증회사가 승계, 완공한 경우 그 수급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