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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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36
【판시사항】
구성부분중 "DAVIS CUP"이란 표시가 있는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그 구성부분중 영문자 "DAVIS CUP" 이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