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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34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영문자로 된 상표 "GINKOR"와 영문자 "GINGKOMIN"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영문자 "GINGKOMIN" 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인용상표는 발음에 있어 경미한 차이가 있긴하나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